'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질식사 고의 없었다"…검찰, 부검의 증인 신청

정승필 2023. 10.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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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8월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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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선변호인 출석…"목을 조르지도, 체중 실어 누르지도 않았다"

[아이뉴스24 정승필,이수현 수습 기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윤종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도, 체중을 실어 누르지도 않았다"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닌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윤종이 가족 간 문제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한 검찰 측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최윤종 측 기존 국선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사건 수임 후 단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지적,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최윤종 측 주장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있을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달 8월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최윤종이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고, 당시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동=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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