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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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덜미가 잡혔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출근길에 오른 A(33)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수치보다는 0.02% 낮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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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덜미가 잡혔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출근길에 오른 A(33)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편도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그는 교차로 신호에 맞춰 1차선에 차량을 멈춰 세웠고,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시각 맞은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은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를 빼라"는 경찰의 외침에도 A씨는 일어나지 않았고 10여분간 경찰이 창문을 두드린 끝에야 잠에서 깼다.
전날 밤 술을 마셨던 탓인지 A씨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단속 경찰관은 전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수치보다는 0.02% 낮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건 기준을 강화던지,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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