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위해 금품제공 시도…정비사업 관리업체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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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직원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대구 동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 대금을 2억원가량 부풀려 10억원 상당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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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직원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대구 동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 대금을 2억원가량 부풀려 10억원 상당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역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할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사업이 부실화된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 측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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