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입 막으려고 했던 것…살해 고의 없어”

홍인석 기자 2023. 10.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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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30)이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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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30)이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윤종이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검찰 판단을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성관계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첫 국선변호인이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느냐”며 변호인을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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