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 피한 '오피스텔 전세사기범'…검찰 재조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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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지역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로 재직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 모두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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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지역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로 재직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 모두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8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분양대금 입금 당시 신탁사가 없어 시행사 계좌로 입금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A씨 주장과 더불어, 해당 사업 이전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성공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건 이외에 동종 사기 사건을 면밀히 살펴 다른 오피스텔 사업 역시 실적 저조로 재정 상태가 불량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분양계약 당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 신탁계약 관계를 전혀 고지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항 행위 등을 파악, 분양사기를 규명한 후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평생 어렵게 마련한 노후자금을 편취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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