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800억 넘어"…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이병권 기자, 최지은 기자 2023. 10.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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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 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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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13일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선별 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사진=이병권 기자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 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정모씨(61) 일가와 이들이 소유한 법인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 화성, 용인 등지에 건물 5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채는 경매가 예정돼 있고 2채는 압류된 상태다.

발언에 나선 대책위 관계자는 "총 394세대에서 475억원 상당의 피해가 집계됐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671세대에서 810억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모씨 일가와 이들 소유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수원 권선구 세류동과 권선동에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류동과 권선동 인근에는 고속철도 수원역과 대학 등이 자리하고 있어 1인 가구와 대학생이 주로 거주한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가 20·30대 청년에게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세류동에서는 정씨 일가와 이들 법인 외에 또 다른 임대인으로부터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씨 일가 외에 이모씨 소유의 건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가구 60억 상당"이라고 말했다. 정씨 일가와 이씨 모두 임차인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피해자들이 경매 등의 이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추후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책위 관계자이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모씨(32)는 "피해자들에게 집은 사는(buy)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live) 공간"이라며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지 않도록 구제한 후 정부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구분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씨 일가와 법인은 일명 '쪼개기 근저당'으로 임차인을 속이고 '페이퍼 부동산'을 설립하거나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정씨 법인과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계약 시 근저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부 세대의 근저당을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변제 대상 1순위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씨 일가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현재 92건이다. 피해자 92명의 피해액은 약 120억원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 팔달구 구 경기도청사에서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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