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일하던 여성 스토킹 살해한 70대 남성…징역 20년

최민영 2023. 10.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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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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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지난 3월 31일 새벽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하는 동안 구박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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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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