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안 간다고 아들 학대한 40대 벌금형

조윤정 2023. 10.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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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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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등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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