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고소장 115건, 피해액 160억…경찰, 아들도 출국금지

유재규 기자 2023. 10. 13.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현재까지 1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낮 12시 기준으로 115건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빌라, 부동산 등 임대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들을 추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씨 부부에 이어 아들도 조처…피해자들, 중개소도 고소 제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현재까지 1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낮 12시 기준으로 115건이라고 13일 밝혔다.

115명의 피해액은 약 16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은 전날(12일) 92건(약 120억원)에서 이날 23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연락이 두절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계약서 상,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과 연락이 접촉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인 대다수는 수원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부부가 경기지역 등에 또 다른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파악한 피해세대는 394세대며 액수는 475억원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들의 주장이라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세대로 확인됐다. 이중 77세대가 수원지역, 나머지 2세대는 화성지역으로 각각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됐다.

이같은 피해 상황이 여러 발생하자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했던 정씨 부부와 더불어 이날 아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피해자들은 이들 가족이외,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공인중개사, 보조직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빌라, 부동산 등 임대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들을 추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접수된 전세사기 건수는 현재까지 377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구경기도청사에서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각각 두 차례 전세사기 관련 현장 설명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 상담, 사법 절차 안내, 정책 안내·상담을 제공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