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부부 이어 아들도 출국금지…고소 115건에 160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부부와 이들의 아들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 B씨를 처벌해달라 고소장이 13일까지 115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6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달 A씨 부부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B씨도 이날 출국 금지 조처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A씨 부부가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B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A씨 일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가구는 394가구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및 운용해 온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A씨 일가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지난 12일까지 377건 접수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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