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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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정철승(53)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정 변호사가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4월 경찰에 고소했고, 두 달 후 경찰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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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정철승(53)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올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변호사가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4월 경찰에 고소했고, 두 달 후 경찰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고소에 정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박 전 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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