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 검사', 2심도 선고유예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10.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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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이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3부(정덕수·구광현·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1심 판결 후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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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이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3부(정덕수·구광현·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황씨는 1심 판결 후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등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후, 임용 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황씨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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