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국정감사 이유로 불출석…국감장에도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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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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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27일로 연기했다.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작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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