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이 없는 사실 만들어"...사업가는 금품 전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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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 씨 측은 2020년 2월에 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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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는데,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용으로 모아둔 녹음파일을 이용해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 씨 측은 2020년 2월에 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당시 박 씨가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이라 적은 것이 교부 증거라고 제시하자, 노 의원 측은 '노'라는 글자가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 아내와 노 의원의 대화가 담긴 파일을 재생하면서, 가방 안에서 봉투 같은 걸 꺼낼 때 부스럭 소리가 들리고, 박 씨 아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약주나 밥 사줄 때 필요하다'고 하는 말도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 측은 검사의 재생 방법을 보면 옛날 코미디에서 팝송을 틀기 전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들리는 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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