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 56% 미설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의 56%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총 61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 실태 심각…정부 차원 의무 이행 조치해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의 56%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총 61곳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조성 면적 50 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매립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시설을 보유한 곳은 2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곳(56%)은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1997 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고 있다 .
양향자 의원은 "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가 자체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공단과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단지가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완승' 민주당 "무거운 민심" 겸손 모드…비명은 '총선 경계'
- '보선 참패' 與, 선관위로 화살?…황교안 전 대표 전철 밟나
- [이건뭐지?] 산책 중 짜증이 '확'…스피커 소음 유발 등산객들 (영상)
- 美 CPI, 소폭 '상회'에도 근원물가 '부합'…금리 동결 기대감↑
- 이게 바로 적극행정...개폐형 물막이판 개발 '유레카' 공무원
- 글로벌 홀린 K-웹툰, 하반기도 OTT·TV서 드라마로 만난다[TF프리즘]
- 세븐틴, 열정·패기 지나 이젠 축제의 시간[TF초점]
- [2023 국감] '文 통계 조작 논란' 공방…"국기문란" vs "조작감사"
- 반도체 훈풍 '솔솔'…"'9만전자' 먹고 '16만닉스' 더블로 가?"
- '뜨거운데 괜찮을까?' 품질 논란 속 '아이폰15' 오늘(13일) 국내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