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리특위, 행안부 지침에도 없는 '업무추진비' 논란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3. 10.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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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행안부 예산지침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편성,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부터 비상설 형태로 운영되는 윤리특위에 상설 상임위와 동일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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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상임위원회 준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충남도의회 등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 안해
아산시의회 "의원들간 소통 등 갈등 조정 위해 비공식적 활동…상임위원회 준하는 업무추진비 편성" 해명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행안부 예산지침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편성,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대 의회 출범한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65조에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주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윤리특위를 의회 출범과 함께 상설기구로 만들어 놔야 한다. 다만 윤리특위 특성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나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경우 운영 자체는 비상설 위원회처럼 운영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부터 비상설 형태로 운영되는 윤리특위에 상설 상임위와 동일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매달 93만원씩 연간 1116만원이다.

아산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기별 윤리특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지난해 3분기(7월~9월) 254만6500원, 4분기(10월~12월) 132만9500원, 2023년 1분기(1월~3월) 266만2500원, 2분기(4~6월) 125만1800원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윤리특위의 회의나 세미나 등 공식 업무는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차원 식사자리나 윤리특위 간담회 등 일부 관련성이 있는 업무추진비 실적이 대부분이지만 올해에는 행정 사업부서와의 간담회와 시청 부서 공무원 격려 간식 등 윤리특위와 관련성이 적은 곳에도 사용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리특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편성한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해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예산에 준하도록 돼 있다.

실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들의 징계안 등 사안이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별도 명시돼 있지 않아 편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역시 윤리특위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활동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의원들간 소통 등을 통해 갈등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비공식적 활동을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지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예산지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진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설 상임위와 동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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