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손님 폭행했는데 무혐의…알고 보니 진범은 따로

편광현 기자 2023. 10.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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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에서 과테말라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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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에서 과테말라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A 씨임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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