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형민우 2023. 10.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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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13일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주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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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영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13일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주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45세 이하)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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