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다자녀…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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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자녀 세 명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가 내년부터는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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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은 둘째만, 세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지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에서 자녀 세 명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가 내년부터는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넣었다.
이전까지는 두 자녀 가정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며, 셋 이상인 경우는 셋째부터 지원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녀가 둘인 가정은 둘째에 대한 교육비, 셋 이상인 가정은 모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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