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2.9kg 밀반입하려던 고교생‥최대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인 케타민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kg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인 케타민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kg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A군은 마약류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고, 동창생은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A군이 제공한 주소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의 동창생'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4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가자지구 주민들, 남쪽으로 피하라" 대규모 진입 앞두고 최후통첩
- 윤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교훈 찾아 지혜롭게 변화 추진 중요"
-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누군가 흉기 두고 가‥경찰, 용의자 추적 중
- 외국인 '클럽 폭행' 1년 만에‥검찰에서 뒤바뀐 '진범'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입 막았을 뿐 질식사 고의 아냐"
- "홍범도 장군 모실 곳 있나?" 독립기념관장에게 물었더니‥ [현장영상]
- "킁킁! 비싼 냄새 나는 것 같아" 강남구청 공식 영상에 '발칵'
- 홍준표 "족집게가 자기선거는 세 번 실패?" 이준석 "대구 가면 나도 당선"
- 케타민 2.9kg 밀반입하려던 고교생‥최대 징역 6년
- 상품권 구매로 피해금 세탁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