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허위로 부풀려 ‘태양광 대출’ 320억원…제조업체 대표 실형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허위로 지원해 대출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넘겨진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13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여신 담당 농협 직원 황모(43)씨는 징역 4년을, 공범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약 16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83회에 걸쳐 작성한 뒤 지역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약 3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됐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 수백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부담금 없이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수많은 발전 사업자와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득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한 축산농협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자금 대출 신청을 도와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또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아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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