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감사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국감도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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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 출석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국정감사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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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는 같은 시각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앞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자신이 연관되는 것을 피하려 김 전 차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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