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미세먼지 계절제 시행 대비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10.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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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모의단속 활동에 나선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며,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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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모의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계절제 시행에 앞서 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모의 단속은 1,2차로 나눠 실시된다.

1차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은 운행 제한 시간인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적발한 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차주에게 문자로 적발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과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며,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634건(323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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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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