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망 교사' 순직 인정될까…18일 심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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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이 교사 사망 2년 만에 결정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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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이 교사 사망 2년 만에 결정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달 18일 열린다.
앞서 이 교사의 유족은 올해 2월 10일 순직 신청을 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경기교육청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심의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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