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 빠져나간 오피스텔 분양사기꾼, 검찰 수사에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별도 사기 사건 3건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신탁계약이 존재한 점과 그에 따른 고지의무 및 분양대금 수령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부동산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과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 물개 수신! 기다려라"…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타고 판교∼광화문 15분만에 슝…서울시 도심항공 실증 | 연합뉴스
- 광안대교 조명 꺼진 부산불꽃축제…"연출 직전 케이블 파손" | 연합뉴스
- 안산 지하 노래방서 불…4층 PC방 이용객 27명 구조 | 연합뉴스
- 수원 이어 의왕에서도 사슴 나타나 포획…"인근 농장서 탈출"(종합) | 연합뉴스
- "친애하는 한강님 나와주세요"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어로 호명한다 | 연합뉴스
- '캔디맨' 등 공포영화 명연기 배우 토니 토드 별세…향년 69세 | 연합뉴스
-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