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살인사건’ 유족, 국가에 9억 소송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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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 3명은 국가에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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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해자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지만 한씨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못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 당시 A씨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을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6명의 경찰관 중 단 한 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방민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사망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국가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주 부족했던 만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 존립 이유인데, 그러지 못했을 땐 책임을 지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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