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날 보고 어떻게 빨대라고 하느냐" 분노
황소영 기자 2023. 10. 13. 15:01
개그맨 박수홍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2021년 초 피고인(박수홍 친형)이 횡령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던 상황. 박수홍의 아버지는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족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다고 하고, 형이 자기 뒤를 다 봐줬는데 고발하니까 화가 나더라. 큰아들에게 맞고소를 하라고 했다. 박수홍이 미성년자 조카들까지 고소를 했다. 그리고는 최근 내 생일 때 막내가 와서 엄마한테 '아버지 (증인으로) 못 나가게 하라'라고 하더라. 하지만 나왔다. 우리를 어떻게 빨대라고 하느냐"라며 분노를 내비쳤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32년 가까이 가사 도우미로 케어했다면서 "갑작스럽게 2021년 기사가 났고 출입하는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소화기를 내려친 것이다. 근데 그게 도끼로 내려쳐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이 쏟아지더라. 사실이 아니다. 그러다 대질조사 때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정강이를 한 번 찬 것인데 갑자기 박수홍이 자해 행동을 하더라. 이후 기사엔 엄청난 폭행을 한 것처럼 났더라"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수입이 없던 시절 친형이 김국진, 김용만의 매니지먼트를 시작으로 업계에 입문해 운전, 매니지먼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2021년 초 피고인(박수홍 친형)이 횡령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던 상황. 박수홍의 아버지는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족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다고 하고, 형이 자기 뒤를 다 봐줬는데 고발하니까 화가 나더라. 큰아들에게 맞고소를 하라고 했다. 박수홍이 미성년자 조카들까지 고소를 했다. 그리고는 최근 내 생일 때 막내가 와서 엄마한테 '아버지 (증인으로) 못 나가게 하라'라고 하더라. 하지만 나왔다. 우리를 어떻게 빨대라고 하느냐"라며 분노를 내비쳤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32년 가까이 가사 도우미로 케어했다면서 "갑작스럽게 2021년 기사가 났고 출입하는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소화기를 내려친 것이다. 근데 그게 도끼로 내려쳐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이 쏟아지더라. 사실이 아니다. 그러다 대질조사 때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정강이를 한 번 찬 것인데 갑자기 박수홍이 자해 행동을 하더라. 이후 기사엔 엄청난 폭행을 한 것처럼 났더라"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수입이 없던 시절 친형이 김국진, 김용만의 매니지먼트를 시작으로 업계에 입문해 운전, 매니지먼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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