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도왔는데 돈 안 줘서…" 이웃집에 화염병 투척한 70대(종합)

이주형 2023. 10.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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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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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화재 [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김준범 이주형 기자 = 충남 아산 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60대 부부가 화상과 연기흡입,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평소 부부의 밭일 등을 거들어줬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60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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