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母 “김다예가 수홍이 가스라이팅…큰아들 잡는 짓”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모(84)씨와 모친 지모(81)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전 모친 지씨는 현장에 대기해 있던 취재진에 “이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얼마 뒤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라”며 “수홍이가 지금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얘길 못하고 있다. 이사까지 가버려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큰아들을 사기꾼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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