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조국 부부에 천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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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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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8월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과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들이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을 보다 구체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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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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