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조치 '소귀에 경읽기'…과태료 부과·사법조치

김종서 기자 2023. 10.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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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3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각 지역별 중대재해 고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분야 기획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2주간 자율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 조치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에 더해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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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중대재해 예방 기획감독 중간 결과 발표
대전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3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각 지역별 중대재해 고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분야 기획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18일~10월 11일 관내 총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대전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에서만 컨베이어 및 회전축 방호조치 미흡, 작업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흡 등 총 2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명령하고 이밖에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 총 7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검사 기준 미흡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대전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

충남 보령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실시 및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더해 시정지시 및 검사 미실시 컨베이어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충남 금산의 한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 목적이 아닌 인근 상인들 기념품 제공에 사용해 14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2주간 자율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 조치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에 더해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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