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사회참여 지원"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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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위치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조례가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위치해 공적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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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위치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조례가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능지수(IQ)가 71~84에 속해 인지능력 등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위치해 공적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계선지능인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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