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법정구속… “징역 3년·80시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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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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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감독자간음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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