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출근길 사회초년생 사망…20대 운전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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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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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중구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만에 체포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다. 중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24일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0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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