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견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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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대대적인 지배구조 혁신을 예고했다.
━혁신위 "방대한 개혁안 준비 중근본적 변화 위한 적기"━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회 본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김성렬 혁신위원장도 "중앙회와 금고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새마을금고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금이 근본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적기이기 때문에 개혁안을 방대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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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대대적인 지배구조 혁신을 예고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새마을금고법·시행령·정관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3개의 추진 과제 중 지배구조 혁신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혁신위의 추진 과제 3개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다. 아직 활동 기간이 약 1개월 남아 있지만 혁신위의 개혁안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중앙회 임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중앙회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혁신위가 최종 개혁안을 행안부에 넘겨주면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정관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혁신위원장도 "중앙회와 금고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새마을금고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금이 근본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적기이기 때문에 개혁안을 방대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장의 힘을 빼는 것이 지배구조 개혁안의 핵심이다. 혁신위는 중앙회장 자리와 별도로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중앙회장의 인사·예산권 및 대표권이 경영대표이사에게 이양되고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중앙회장-이사장 유착 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중앙회장이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회장의 권한이 막강해 중앙회가 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 경영대표이사가 상근 임원(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을 선출하는 권한을 흡수할 경우 중앙회장에게 집중됐건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꾸는 안도 논의된다. 현재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연임을 통해 최대 8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혁신위는 그간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고 이사장과 유착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회 상근 임원 성과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중앙회장 소속 집행간부인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 소속으로 바꾸고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안 등도 검토 중이다. 혁신위에서 활동 중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어떤 사람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되든 회장에 따라 중앙회가 좌우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11일 밤 사임서를 제출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지 2달여 만이다. 박 중앙회장과 중앙회 내 서열 2~4위인 상근 임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24일 검찰에 기소됐다. 중앙회는 조만간 보궐선거 절차에 돌입에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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