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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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후 노래방에서 졸피뎀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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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중생에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후 노래방에서 졸피뎀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달 11일 C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등)도 받고 있다.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했다. 피해자를 만난 후 노래방에 데려가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해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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