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해양경찰청, 상호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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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성이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한 결과다.
우선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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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및 장비 도입 제도·인력·교육훈련 협력 강화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성이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한 결과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정과제 일환인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역량을 집중해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키로 했다.
우선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외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을 공조하고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공유·협력할 방침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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