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MBC에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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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추진한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에서 지난해 11월 자사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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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최강시사', '신장개업'도 법정제재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회사만의 일 아냐, 언론자유 문제"
방심위원장 "유사사례 있었는데 자의적 해석 보도 유감"
"문재인 정권 때도 전용기 탑승 불허" 위원장 허위정보에 혼란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정부의 자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추진한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인 상황이기에 전체회의에서도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에서 지난해 11월 자사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의결 중 '주의'와 '경고' 등은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에 해당한다.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의견진술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재 제한과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라며 “다른 언론도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다뤘다. 당시로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사유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김유진·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 JMS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JMS 측 입장을 배제하면 이것도 의견진술을 들을 것이냐”며 “이해당사자인 것만으로 공정성 위반을 적용하면 언론 자유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황성욱·허연회(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 과반수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2018년 10월 때 전용기 탑승을 한 시간 앞두고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사안에 대해 왜 보도하지 않았나”라며 “내용보다 형식적 측면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전 정권 때도 전용기 배제 사실이 있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당시 교통수단은 전용기가 아닌 버스였음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경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엔 '주의' 의결이 내려졌다.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옥 위원은 “김만배 녹취록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실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음에도 가짜뉴스 낙인 찍어서 표적 심의하는 건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엔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가 의결됐다.
법정제재 이상 의결은 이후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뉴스타파 인터뷰 긴급심의 안건 상정 이후 인터뷰 인용 매체에 잇따라 법정제재 이상 의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의결을 확정했고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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