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흔들’…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 시공현장 감독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3. 14:48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거듭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 건설사가 담당 중인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시공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며 숨졌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5건(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DL이앤씨(7건·7명)와 롯데건설(5건·5명)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일제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따져보고 합당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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