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 운전 뺑소니 20대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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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반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보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구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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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반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보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구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을 들지 않은 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도주 후에도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후 다시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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