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입 막았을 뿐 질식사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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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고의적으로 질식시킨 게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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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고의적으로 질식시킨 게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2차 공판에서, 최윤종측 변호인은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과 갈등을 빚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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