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입만 막았을뿐…살해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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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 측은 기존과 같이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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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른 것 아니고 입 막아 압박"
내달 국과수 관계자 불러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 측은 기존과 같이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는 지난달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앞선 국선변호인이 첫 재판까지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권 해임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살해 방법 관련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는데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고 옷을 잡아 당겨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과 관련해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던 점이 동기가 됐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삭발한 모습으로 출석한 최씨는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에게는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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