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160차례 때려 이웃 숨지게 한 前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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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곤이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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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겪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곤이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심에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심에서는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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