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했다고 검찰 송치…알고 보니 진범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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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종업원 2명이 검찰 수사 결과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6개월여 간의 보완수사 끝에 이들 2명의 종업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진범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홍대 인근 클럽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과테말라 국적의 대학생인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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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홍대 인근 클럽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과 함께 과테말라 국적의 대학생인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송치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회 집행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진범이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종전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폭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에 대해선 아직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의뢰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했다”며 “범행 방법,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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