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심의기준 어떻길래…마약사범 등 전과자 4623명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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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강제 추행·사기·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 경력자 4623명이 국립묘지에 봉안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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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최근 5년간 강제 추행·사기·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 경력자 4623명이 국립묘지에 봉안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4623명 중에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마약, 강제 추행, 사기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 경력자도 있다.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은 23명, 장애인 강제추행을 포함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는 12명, 사기죄는 271명이다.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가 횡령, 배임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횡령, 배임을 저지른 대상자는 209명이다.
전과 경력자의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훈부 차관과 정부위원 6명,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지만 위원 명단과 심의회의록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외하고 안장 여부의 기준이 되는 내부심의 기준 또한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 심의 관련으로 청구된 행정소송은 46건, 행정심판은 211건이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훈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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