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새 국면…케이앤지스틸 '주주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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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13일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주식회사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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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권은 캐이앤지스틸 소유"…사업 영향 주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13일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주식회사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한양, 파크엠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양은 최대 주주로 30%를, 우빈산업은 25%, 케이앤지스틸은 24%, 파크엠은 21%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나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 등 SPC 내부적인 갈등이 빚어졌다.
우빈산업 등 3개사는 2020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며 여러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수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던 중 케이앤지스틸이 지난해 5월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SPC에 통보했고,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SPC 내부적으로 49%의 지분을 갖게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SPC에 대한 지분은 본인 회사에 있다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고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광주 중앙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우빈사업과 한양 측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과 광주시 사이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은 오는 11월22일 속행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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