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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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재판을 미뤘고, 이후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선거법 사건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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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재판을 미뤘고, 이후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선거법 사건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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