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출근길 사회초년생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아침 출근길이던 사회 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뿐 아니라 많은 이 처벌 원해 초범 불구 중형 불가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아침 출근길이던 사회 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현장으로 돌아와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 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만에 끝내 숨지고 말았다. B 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