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에서 운동하는 여대생 촬영한 20대 男, 실형 면해

김미루 기자 2023. 10.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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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의 러닝머신, 매트 등에서 운동하던 B씨(22)와 C씨(22)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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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학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의 러닝머신, 매트 등에서 운동하던 B씨(22)와 C씨(22)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같은 해 9월과 11월 각각 D양(19), E양(19)과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9월 원주시의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F양(19)의 발도 찍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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