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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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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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4일 뒤 숨졌다.
당시 사고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차를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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